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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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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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9헌마356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왕시에서 백운호수 생태조성로 공사를 발주할 시점인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위 공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고△△은 2015. 7. 10. 의왕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의왕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던 사람이며, 한◆◆는 관급자재 납품알선 브로커이고, 이□□은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장, 의왕연대더불어민주당 의왕시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의왕시장의 최측근이다.


○ 청구인은 고△△과 공모하여 위 공사의 데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한◆◆가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2018. 4. 17. 기소되어, 2018. 8. 24.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한편, 이□□은 위 공사의 데크 납품과 관련하여 한◆◆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의왕시 공무원들을 통해 위 사업 관련 자재 납품을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데크 말고 난간에 대하여 영업해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일이 잘 되면 영업비 중 일부를 달라.”라고 한 다음, 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8. 7. 10. 기소되어, 2018.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제2회 기일인 2019. 1. 10. 16:00에 청구인의 변호인은 증인 이□□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었다. 이□□은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한◆◆씨한테 내가 받은 건으로 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려고 하였으나, 열람·등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9. 1. 24. 항소심 법원에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9. 1. 28. 검사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는바, 검사는 불허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이□□의 진술 관련 조서의 경우 이□□은 피고인이 기소한 이후 조사 진행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기소 이후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별건 사건관계인의 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9. 1. 31.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9. 2. 12.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8 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서울고등법원 2018  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그러나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이□□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표제의 서류가 없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 본안 판단

○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 측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 헌법상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종전 헌법소원심판이나 정보공개법 상의 행정쟁송 절차 등과 같은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 대신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면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사건과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에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