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풍향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 형사팀, 긴장 속 ‘준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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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2-01-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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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형 로펌 형사팀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해 초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끝마친 로펌들이 이제 사후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로펌의 형사팀은 고객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긴장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경찰청·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단언한 만큼 형사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야말로 형사팀의 시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건설 현장 낙상 사고나 감전 사고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팀이 할 일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형사팀이 움직여야 할 때”라며 “자신들이 담당하는 고객사의 경영책임자가 첫 번째로 기소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경찰과 노동부 출신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중대재해 형사 대응에 힘을 주고 있다.

세종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사고대응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해 사건을 파악하고 방어 계획을 짠 뒤 수사기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한 이재훈 변호사를 팀장으로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 중대시민재해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