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역 침해 시도… 잇따라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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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22-02-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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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480&kind=AE


변호사 직역 침해 시도… 잇따라 제동 걸렸다

대법원 판결·법제처 유권해석 ‘주목’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2-17 오전 9:37:39

법조직역을 침해하는 인접자격사들의 시도와 업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 유권해석이 잇따라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데도 법무법인 명의로는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특허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거는 한편, 노무사들의 고소·고발 대행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조직역 업무에 대한 인접자격사들의 침해행위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행정사는 고소·고발 작성 대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조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조직역 침해 시도가 잇따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대법원, '법무법인의 특허대리 배제' 특허청 부당 관행에 제동 =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2017두68837). 그간 특허청은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대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특허청과 일부 변리사들이 범한 명백한 오류를 시정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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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행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도 =
 대법원은 이에 앞서 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판결도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9, 2015도6326).


노무사가 근로자 등을 대행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근로감독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사가 근로자의 고소·고발 대행은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은 또 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면서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노무사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행정사는 

찰에 제출할 고소·고발장 대리 작성 못해


◇ 법제처, "행정사는 고소·고발장 작성 못해" =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대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의 수사 개시가 제한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와 관련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했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행정사법 제2조 1항 1호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호에서는 진정·건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당연한 결과…지속적 시도에 적극대응 필요”


◇ 법조계 "당연한 결과… 직역침해 시도 적극 대응해야" = 
법조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직역침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인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사무를 전문성 없는 자격사가 수행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회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 모니터링 활동 강화”


김 회장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직역 침해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호사단체 등에 고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서울변회는 이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조직역 침해 사례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적 행위를 막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사실상 변호사업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면서 "법조직역 침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