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코로나 팬데믹 3년째, 비대면 수사·재판 난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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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44회 작성일 22-0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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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감염병 위기가 일상화 됐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 제도와 같은 대안적 법제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와 같은 장기간 감염병 확산 사태를 대비해 비대면, 전자화, 원격 수사및 재판 관련 규정과 설비를 개선하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재판 국선보조인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6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연구원에서 '2021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이날 지난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20개 연구과제를 선별해 각자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해 논의돼야 할 방안으로는 △온라인 고소·고발 허용 △영장의 전자적 제시 요건 구체화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제도 도입 △전화조사 자동녹음을 통한 수사보고서 생성 △구속전 피의자 온라인 신문 도입 △유치인 비대면 접견 △원격 현장감식 플랫폼 개발 △구속대체용 전자장치 도입 △비접촉식 지문 채취 기능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재판에까지 국선 보조인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비대면절차를 공판기일까지 확대하고, 검사나 변호사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진술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실감형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나 증강·가상현실을 통한 원격협업 등 더 높은 차원의 기술적 수단이 (법정에) 장착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박미숙) △민영교도소 운영 10년 성과(권수진) △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기법 발전방안(김한균) △수사절차 인권보호 방안(김유근) △중형주의 형사제재 실효성 평가(김지선) 등 20개 연구성과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