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 "불법촬영 자백했어도, 위법 증거수집이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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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63회 작성일 22-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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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1210812309547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 수원시와 안산시에서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24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4월 압수수색을 발부받을 당시 3월 10일 불법촬영 혐의를 적시했고, 이후 A씨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했다. 이 휴대전화 속에는 그간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있었으나 영장에 적시된 범행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고, 그 분석 과정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심은 "각 동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으나 동영상과 사진은 증거 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