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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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405회 작성일 22-02-19 12:08본문
제목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2-02-18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12394(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12394(비실명).hwpx, |
내용 |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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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도12394 업무방해.pdf (64.9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9 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