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영장없는 대변인폰 압수, 적법하다지만 언론자유 눈감은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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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570회 작성일 21-1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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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7745&code=11131900&sid1=i 


대검찰청 대변인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아무런 정보를 복원할 수 없었다”는 대검 감찰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형해화, 언론자유 침해 등 여러 논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장 발부 없이도 감찰 목적만 있다면 언론의 취재원·취재 내용, 공보 담당자의 사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대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잠탈(규제에서 교묘히 빠져나감)이라는 말도 거론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7745&code=11131900&sid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