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의미 없어진 '동양대 휴게실 PC'…정경심 재판, 대반전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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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332회 작성일 21-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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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4_0001700990&cID=10201&pID=10200



조국 1심 "동양대 휴게실PC 증거 불채택"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판례 영향
같은 증거 사용된 정경심 상고심에 주목,      검찰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이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자택 PC·아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항소심까지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정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국 1심,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일부 무죄를 확정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수사 목적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판례를 근거로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임의제출받아 입수한 후 정 교수 등에게 즉각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라며 PC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 판결의 취지인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대법의 요구는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