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장 "디지털증거 압수영장 절차, 제도 보완 불가피"

홍기태 원장 "선한 의도라도 억제장치 두는게 민주적 사법"
"범죄 무관 자료도 가득 …불필요한 영장 발부 안되게 해야"
"수사기밀 유출? 재판제도는 법관 믿음을 전제로 설계돼야"
  • 등록 2023-02-16 오후 6:18:23

    수정 2023-02-16 오후 6:19:4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일방향성을 가질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억제 장치를 두는 것이 민주적 사법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16일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내려는 수사기관의 열정은 가상하다. 사회의 악을 척결하겠다는 수사관의 정의로운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증거의 특징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정 공간에서 존재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물건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증거는) 스마트폰처럼 사생활이 집약된 매체에 저장돼 있다”며 “그러한 저장매체엔 범죄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가득 들어 있고 감추고 싶은 내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홍 원장은 “스마트폰이 자백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수사기관도 스마트폰의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됐다”며 “(디지털 증거 영향으로) 압수수색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에 따른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판례의 형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영장 심문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꼭 필요한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기 위해, 거꾸로 불필요한 영장이 함부로 발부되지 않기 위해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지나치게 망라돼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내용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추가 심문을 통해서라도 적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관련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검찰 등에서의 ‘수사기밀 유출 위험’ 주장에 대해선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법관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면심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색어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방대한 전자정보를 습득한 후 무차별적 정보추출과 분석이 이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검색어 특정이 수사현실상 불가능하고, 범죄 발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반발에 대해선 “만일 개정안이 검색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분석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라면 법익균형에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검색어를 예시하라는 취지라면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현재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원장은 “범죄를 파헤쳐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국가의 몫”이라며 “법원,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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