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풍향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 형사팀, 긴장 속 ‘준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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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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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 ‘끝’
사후 대응에 총력...”이제는 형사팀 시간”

일러스트=이은현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형 로펌 형사팀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해 초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끝마친 로펌들이 이제 사후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로펌의 형사팀은 고객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긴장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경찰청·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단언한 만큼 형사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야말로 형사팀의 시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건설 현장 낙상 사고나 감전 사고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팀이 할 일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형사팀이 움직여야 할 때”라며 “자신들이 담당하는 고객사의 경영책임자가 첫 번째로 기소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경찰과 노동부 출신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중대재해 형사 대응에 힘을 주고 있다.

세종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사고대응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해 사건을 파악하고 방어 계획을 짠 뒤 수사기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한 이재훈 변호사를 팀장으로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 중대시민재해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발생 시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후 단계 대응을 위해 현장대응팀을 만들었다. 현장대응팀 인원들은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김성진 대응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후 대응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전국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노동부와 일선 노동청 출신 고문 등 형사대응 인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중대재해팀에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모아 팀을 꾸려 현장에 즉각 투입한다. 중대재해팀 공동팀장인 설동근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산업안전 사건 수사 전문가와 노동청에서 활약한 전문위원, 노무사를 대거 영입했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TF는 기존의 형사대응그룹 소속 인원 대부분이 합류해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합리적 실행가능성 기준, 형사 인과관계 인정의 연결점에 대한 형사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100명이 넘는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대재해TF에 투입했다. 특히 형사팀은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자들이 다른 로펌에 비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전문성이 뛰어난 노동파트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재계 및 산업계,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일찌감치 끝난만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웨비나 실시, 해설서·자료집 출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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