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외압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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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3-0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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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495&kind=AD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두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이 재판부는 같은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부부장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07). 다만 이 검사에게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당일 "재판부가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진실을 밝힌 현명한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검사, 검찰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검사를 정적으로 규정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 접수된 검찰 측 항소장에는 1심 재판부가 당시 수사외압 상황, 불법출금 과정에서 일어난 정황, 검찰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오인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담겨 항소심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 측 관계자의 진술에만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등의 항소심에서는 긴급출금 요건과 피의자 성립 요건 등에 오판이 있었다는 주장을 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저지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출국금지 상황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