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김과장입니다”… 정부 사칭 피싱문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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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3-02-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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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2/27/NNB6ZDAKIJD57ACIGMVJ64V2Q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김○○ 과장입니다.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손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팀 김○○ 과장”

이처럼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피해 보상을 도와준다는 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총 114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에서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보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소비자가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이나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 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