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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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3-04-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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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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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