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들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3-04-14 10:04

본문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883#home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병일 진보넷 대표 등은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메일 내용 등을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 측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들어 국내 법원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 서비스 가입 당시 이용자들이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다뤄진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