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보이스피싱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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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3-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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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7278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문자사기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한다.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라’는 문자도 믿을 수 없다며, 모르는 문자나 메시지는 다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간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서 안내했다. 안내의 종류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과 같은 링크를 클릭 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전송되어 비대면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보낸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② 통장으로 소액이 입금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 합의금 요구에 응하면 안 되고 은행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보이스 피싱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본인명의 모든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 등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④ 중고물품 거래 시 범죄자가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고,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자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여, 결국 다른 피해자 신고로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면거래 위주로 하거나 거래 이력과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또는 이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구제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확실하거나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보보안처럼 결국 개인도 자신의 정보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접근에 대해서는 차단하거나 회피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신고 등의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