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디지털기술 의료기기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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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3-06-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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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0656090793294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6월 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한다.

아울러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의 임상시험 자료 인정은 그간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완해 허가 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사용증거 자료는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