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으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개들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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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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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2노1087 과실치상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운영의 양봉원이 꿀이나 벌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키우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믹스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