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본사 무등록 다단계 조직 MBI 국내 총책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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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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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056&sc_sub_section_code=S2N22


말레이시아 본사 무등록 다단계 조직 MBI 국내 총책 ‘징역 4년’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3년 02월 13일 16시 05분
  •  지면게재일 2023년 02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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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MBI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11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판매 조직 모집책 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북일보 DB.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MBI의 국내 조직을 총괄해온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권과 가상포인트(GRC) 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MBI 임원진과 공모, MBI에서 운영하는 ‘Mface’ 업체의 국내사무실을 개설한 뒤 구좌 당 650만 원을 내면 1년 내지 2년 안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4억9120만 원을 송금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I 다단계 조직은 형식적으로는 실물경제와 연동되는 광고 포인트 등을 판매하는 외관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투자비용으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뿐 실물경제와의 연동성이 없어 신규가입이 끊길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되며, GRC 쿠폰 등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돼 하위 판매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내용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