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수사단계 확보 진술증거만으로 유죄판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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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22-01-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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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발생한 진술증거 공백 사태를 법원 조서를 확보해 공판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들도 적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대응 방안 및 관련 지침들을 전파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졌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前 

피의자 심문조서·구속적부심 심문조서 등

법관 심사 거친 법원조서로 

진술증거 공백 보완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가이드라인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구속적부심문조서 등 피의자심문조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공판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영상녹화조사 활용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활용 △증거보전청구 △공판검사 증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재판부의 판단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 대해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며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2003도5693 등)한 바 있다.

또다른 법원 조서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적부심과 영장심사 모두 법관의 심리를 거쳐 법원에서 작성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 때 법원이 작성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도 특신상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