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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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22-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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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