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의 증거파일 두고 전문가 “인위적 조작”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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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3-05-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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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615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파일 중 일부가 위·변조됐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과거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20여년 간 사이버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7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휴대전화 3개와 USB를 제출했다. 조 씨의 휴대전화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받았다는 고발장 등이 사진파일 형식으로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분석 결과 제1차 고발장의 10쪽 파일이 다른 파일과 달리 파일 속성 구조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보통의 파일과 달리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형식이 조합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고발장 10쪽 파일에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한 수정으로 판단된다"며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첩보기관 등은'에디터'툴을 이용해 이런 파일에 메시지를 심기도 한다"고 했다.


또 증인은 분석 결과 모두 4~5개 정도의 증거 파일이 변조되거나 편집됐다고 했다. 그 외에도 김웅 의원과의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에서 조 씨가 자신이 발신한 메시지 3개를 삭제한 사실도 증언했다.


증인은 "포렌식 전문가로서 (조 씨가) 김웅 의원과의 대화 세 줄을 삭제하고, 왜 정상적이지 않은 파일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증거물로 인정받으려 했는지 아쉽다"며 "전화번호 생성기로 번호를 생성해 제2계정을 만들고, 그 뒤 방을 폭파시켰다. 이후 변조를 하고 앱을 삭제 후 파일을 대량 이동하고 다음날 제보했다. (증거파일)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언으로 증거의 위·변조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판례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정성은 무결성, 동일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결성은 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성은 원본과 사본 간에 동일한지 여부를 말한다. 진정성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보통 압수수색 후 법정에 현출된 시점 사이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나, 이 사건은 제보자의 제출단계에서 이미 위·변조등이 가해진 정황이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전단계에서 어떤 서류나 물건에 변동이 있다면 제보자의 신빙성 문제이지 무결성·동일성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다 확인해야 증거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증거능력이 분명한 것만 채택하고 이후 다시 추가 증거조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텔레그램 가입 과정에서 QR코드 탈취를 통한 해킹가능성도 제기됐다. 증인은 도용자가 공기계를 통해 피도용자의 텔레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 텔레그램앱에서 파일 등의 전달 과정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경우의 수'에 관해서도 "전달의 경우 최초 올린 사람 것만 남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만 했으면 손준성 보냄 문구가 표시되는 것"이라며 3자 개입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 중 한 장의 파일 속성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왜 어떤 경위로 바뀐 것인지는 수사기관, 증인 등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출 이전의 문제"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해당 문서 파일의 무결성·동일성이 깨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