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JMS 정명석 목사의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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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3-06-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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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reaknews.com/969824


JMS 정명석 목사의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의혹'

[집중 취재]검찰 “수사관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서 삭제”...경찰수사관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줄 착각해”...피고인측, “녹취파일 조작여부 밝혀야”

기사입력시간 : 2023/06/12 [13:50:00]

유항열 프리랜서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준(準) 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 증거능력 및 조작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 씨측 변호인단 중 한 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경위는 고소인 M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 M씨가 피해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측의 유일한 물적(物的) 증거다. 고소인 M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었다.

 

고소인 M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이 없는 가운데, 원본으로 간주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검찰은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M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에 이어, “보관중인 증거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부실한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적과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이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일 고소인 M씨의 증인신문 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녹취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검찰은 당일 아침에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이 수사관 실수로 삭제돼 계정 접속 및 수사기관 제출 경위 등을 법정에서 재연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했던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 시 비공개로 진행된 녹취파일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됐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의 등록정보와 시간 등을 손쉽게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연하며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지난 4월 18일 8차 공판 시 이 녹취파일을 포렌식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작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CD등사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증거CD조차 훼손돼서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는 복사본의 재복사본(CD)의 복구파일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M씨가 제시한 증거 순번 43번 CD가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43번 증거C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 상황을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었던 것을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수사관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증거CD가 훼손돼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원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 CD에 훼손은 있었으나, 포렌식 복원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확인되지 않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녹음파일 조작됐나?

 

고소인 M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녹음 경위를 “선교회 탈퇴를 결심한 상태에서 홍콩으로 출국 전, 변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 과정에서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도 유도하였고, 고소인 M씨도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다. 이를 볼 때 고소인 M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세뇌 및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선교회를 탈퇴하려는 고소인 M씨를 설득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 M씨도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이 녹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인 M씨는 계획적으로 녹음했으므로 이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사용했던 아이폰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 M씨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스스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녹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고소했기 때문에 그 사이 편집・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파일의 압수방식은 다른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수정・조작이 쉽고, 수정・조작을 했더라도 원본과 대조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파일의 압수 시 대상기기의 시간정보(한국 표준시간과의 차이) 수집, 수정・조작방지를 위한 이미징 파일(복제 파일), 해시(Hash)값 등을 반드시 확보해 참여자에게 확인시킨 후 이를 전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여 참여자에게 서명・날인 받고 확인서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본성(무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는 법정에서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인 M씨가 제출한 두 개의 녹취파일 중 증거순번 23번 CD는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파일, 해시(Hash)값,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모두 없는 정체불명의 파일이며, 증거순번 43번 CD는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파일,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해시값만 산출되었으므로 원본성 확보에 의미가 없는 파일이라는 것이다.

 

고소인 M씨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화일 중 증거 23번 CD 파일 이름은 “현장 녹음.m4a”이며,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로 되어 있다. 이는 휴대폰에서 최초 녹음된 원본파일이 아닌, 새로 만든 이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소인 M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았다고 진술했던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파일 이름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지 않고 휴대폰에서 복사한 사본인 ‘현장녹음.m4a’로 되어있다. 파일 이름으로 보면 감정기관은 전자정보확인서와 해시값도 부여되지 않은 증거 23번 CD로 감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① 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 구조와 상이하다. ② 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다. ③ 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④ 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성 있다.

 

검사는 이 감정결과 중 편집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편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인위적 개작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위 감정서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다는 의미는 보통 대화내용에서 단어를 삭제하면 편집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대화 문장을 삭제할 경우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법’, 즉 사람의 대화를 배제하고 시계소리나 물소리와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파일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경우 배경음이 들리지 않아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본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 버린 점, 아이클라우드상 파일의 부존재, 증거CD가 손상된 점, 해시값 미생성 등 압수절차상의 문제점, 녹음 경위, 녹음시점과 고소시점, 파일제목 변경의혹, 국과수 감정결과 등 제반 사항을 볼 때 녹음파일은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증거 23번 및 43번 파일 해시값 사이의 일치 여부, 복구CD의 동일성 여부, 각 시간 정보의 확인 등을 포함한 파일의 편집・조작여부에 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영역이나 녹음의 연속성 등 인위적 편집여부는 청취만 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포렌식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증거능력 및 개작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정씨측 변호인은 2023년 4월 검찰에 사건 증거CD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불허 통지를 받았고,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등사허용을 명할 것을 5월 3일 법원에 요청했다.

 

▲ 대전 지방법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할 수 있고,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해당 서류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녹음파일 관련해 아무말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본 녹음 휴대폰 팔았다’ ‘클라우드 파일, 실수로 삭제했다’ ‘증거CD 손상돼서 복구했다’ ‘사실은 아이클라우드에 없었다’ 등의 황당한 말들은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무리수를 둔 조작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교회는 끝까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