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운행 기록 저장 의무화된 자율주행차…사고 원인 규명에 ‘포렌식’ 뜬다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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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3-06-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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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segye.com/view/20230623514942?OutUrl=google


美서 첫 보행자 사망, 재판 결론은?
자동차 포렌식, 중요한 연구 분야 돼
사고 상황 재구성, 운전자 책임 판단
“방대한 데이터 효율적 분석법 필요”

2018년 3월 미국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직원이 볼보 SUV를 자율 주행 모드로 두고 운행하다 일어난 일이었다. 2020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최성진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향후 자율 주행차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내는 데 디지털 포렌식, 즉 증거 분석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선 자동차 포렌식 역할과 쟁점, 기술 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대 학회장은 “자동차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범죄 수사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자율 주행차의 센서와 카메라 등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운전자 로그 등 디지털 증거로 사람과 기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운전자가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을 분석해 사고 원인이 되는 무단 접근이나 조작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제 단국대 교수(소프트웨어학)는 “데이터를 생성·저장·처리·전송하는 장치와 파일 형식, 운영체제, 통신 프로토콜이 다양해 자동차 포렌식의 단일 표준과 도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자율 주행차의 경우 운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율 주행차 데이터 양이 방대해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교차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자율 주행차엔 교통안전법상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 △속도 △분당 엔진 또는 구동 모터 회전 수 △GPS 위치 정보 △시간대별 자율 주행 시스템 작동 모드 등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는 별도의 기록 장치를 장착해 저장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