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경력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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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794회 작성일 23-01-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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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경력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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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23-1호

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경 찰 청 장



1.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 등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급

인원

임용기간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1

2*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근무지: 경찰청(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소재)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지급 예정

경력산정 등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

2

 

주요 업무내용

경찰 수사 관련 주요 정책의 총괄·수립·조정·협력에 관한 업무

경찰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업무 등

3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 최종시험일(종합심사 예정일) 기준

서류심사 우대요건: 원서 및 서류접수 마감일(1.16.)

공통요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1호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붙임 8]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임용기간 중 연령정년 도래 시 임용기간 2년보다 연령정년이 우선 적용

응시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격요건 관련 안내

 

 

 

- (요건 선택)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되는 자격요건 중 한 가지를 선택

- (수사업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업무와 이에 관한 기획, 연구, 지휘, 지도, 조정, 관리 등의 업무

- (공인된 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립한 연구기관

- (법률학·경찰학 분야) 법률학, 형사학,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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